입법/행정예고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2-12
  • 조회수 88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8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3조)
1) 사전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은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도록 함
2) 사전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현장, 정밀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조건부 수입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1)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의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
3)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기준을 정함
4)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도록 함

다.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정밀검사 및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청장은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

라. 자사제품 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위생용품 등을 유통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마. 수입신고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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