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2-12
  • 조회수 65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9호
「위생용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촉 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절차와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4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발급함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음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정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위촉받은 각 기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1)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게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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