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1-06
- 조회수 30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호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폐지(안)
1. 폐지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2.4)에 따라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조치 기준을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약처 고시)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폐지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24, 팩스 043-719-2200, E-mail: oh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폐지(안)
1. 폐지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2.4)에 따라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조치 기준을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약처 고시)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폐지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24, 팩스 043-719-2200, E-mail: oh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오은숙
전화 043-7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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