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9
- 조회수 22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9호, 2013.4.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전화 : 043-719-1005, 팩스 : 043-719-1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전화 : 043-719-10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9호, 2013.4.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전화 : 043-719-1005, 팩스 : 043-719-1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전화 : 043-719-10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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