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6-01
- 조회수 150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14호(2016.6.1)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2호, 2013.6.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입회 확인자에서 조사공무원을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행위 주체인 조사공무원을 입회확인자에서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 (안 제6조)
나.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처리요령 관련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기한을 설정)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B동 333호
○ 전화 : 043-719-3280
○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jkseo6370@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2호, 2013.6.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입회 확인자에서 조사공무원을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행위 주체인 조사공무원을 입회확인자에서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 (안 제6조)
나.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처리요령 관련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기한을 설정)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B동 333호
○ 전화 : 043-719-3280
○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jkseo6370@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서재관
전화 043-7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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