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8-30
  • 조회수 62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3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 2016.4.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피막제 용도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 12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담마검” 등의 규격 시험법 중 유해시약
대체 등에 따른 21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부개정고시(고시 제2016-32호, 2016.4.29.)에 따른 품목명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피막제 용도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담마검” 등 2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시험법 정비 필요
2) 국, 이산화규소의 정의 개정(II. 4. 가. 국, 이산화규소)
3) 담마검 등 17품목의 규격 시험법 또는 정량법 정비(II. 4. 가. 규소수지, L-글루탐산나트륨, 담마검, 산화칼슘, 스테비올배당체, 쌀겨왁스, 옥시스테아린, 퀼라야추출물,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폴리소르베이트80, 폴리이소부틸렌, 황산알루미늄칼륨, 효소처리스테비아, II. 4. 나. 면류첨가알칼리제, 사카린나트륨제제)
4) β-글루카나아제의 기원미생물로서 “Talaromyces emersonii”가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II. 4. 가. β-글루카나아제)
5) 이산화탄소의 성상 명확화(II. 4. 가. 이산화탄소)
6) 규격 적용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및 시험 분석 신뢰도 제고

다. “사카린나트륨”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과실주, 조미건어포류 추가 및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의 사용대상 식품에 탁주, 약주 추가(II. 5. 가. 사카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3) “스테아릴젖산칼슘”의 사용대상 식품에 서류가공품 추가 및 “폴리비닐알콜” 등 7품목의 자구수정 및 주용도 개정(II. 5. 가. 스테아릴젖산칼슘,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에틸렌글리콜)
4)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문구 정비(II. 5. 다)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라. 재검토기한 설정
1) 일몰 규제에 해당되어 규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필요
2)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VI. 재검토기한)

마. 전부개정고시의 부칙 개정
1)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부칙의 적용례 등 개선 필요
2) 전부개정고시의 부칙 중 품목명 개정규정의 적용례 개정(부칙 제2조)
3)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6-332호, '16.8.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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