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0-14
  • 조회수 36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안전한 계란의 유통・판매를 위해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외에도 식용란을 수집・포장 의뢰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 하도록 하고, 개별화물자동차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업자 거주지 주소로 영업소를 대신하여 신고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동일한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작업장을 공동사용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간 중복규정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계란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 행정처분 강화 및 폐기 처리 방법 명확화(안 별표 2의3,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식용란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함께 식용란 수집・포장을 의뢰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식용란의 유통 책임을 부여하고,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나. 신규 위생교육 면제(안 제50조제1항제1의2 신설)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연도에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영업과 같은 영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축산물 운반업 영업신고 기준완화(안 별표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영업시설기준을 개선함
라. 축산물가공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확대(안 별표10 제3호다목(2))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조시설 및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업의 공동사용시설 기준을 개선함
마. 중복규정 정비(안 별표 12, 13)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정한 보관온도 준수에 관한 규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등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_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66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영업자 준수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행정처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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