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0-18
  • 조회수 26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81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4호, 2014.2.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GMP 작업장 중 공조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장을 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GMP 지도관의 자격 기준과 임무 및 교육 과정 신설 등 GMP 지도관 제도 정비, GMP 의무화 도입으로 예상되는 GMP 교육 수요 증가 및 전국적인 교육 필요성 등에 따라 교육전문기관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 중 종균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만 공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
나. 현재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GMP 지도관과 GMP 지도원을 통합하여 자격이나 업무 경력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GMP 지도관의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규정 신설
다. 교육훈련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일부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팩스 043-719-2450, 전화 043-719-24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삼룡

전화 043-71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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