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0-20
  • 조회수 32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봉함방법을 규정하며 마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상세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8서식까지)
2015.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보고주기,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 봉함증지 폐지 및 봉함방법 명시(안 제27조, 제28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가 폐지하고 제약사가 봉함하도록 하고 그 상세내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봉함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다.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2015.5.18일자 또는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11, 팩스 : 043-719-2800, 메일: narcotic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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