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0-21
  • 조회수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85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개정(총리령 제1279호, ‘16.5.19)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 및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재평가 신청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인체적용시험, 유통 중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 기능성에 관한 자료
2) 이상사례, 독성시험, 유통 중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다. 재평가 시안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재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61,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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