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0-26
  • 조회수 28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8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63호, 공포 2016.5.29, 시행 2017.5.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수수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으로 수수료 가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별표 2)
1)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및 과태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16-68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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