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3-05
- 조회수 41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65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9호, 2013. 4.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 민원신청 시 수수료 부과(안 제2조의2, 별표 1의2)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판매금지의 신청,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를 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의약품정책과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9호, 2013. 4.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 민원신청 시 수수료 부과(안 제2조의2, 별표 1의2)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판매금지의 신청,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를 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의약품정책과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
전화 043-719-267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