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3-11
  • 조회수 18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6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조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조항 신설(안 제25조제1항)
1) 조직수입업자는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직은행 등이 회수·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조직수입업자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조직은행에서 회수·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
3) 제도 준수에 대한 실효성·효율성 증대로 인체조직의 적정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10,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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