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3-12
  • 조회수 24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74호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64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 기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항목 및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되는바, 이에 수출국 제조업체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및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 등급제」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사전 안전 관리된 수입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 점검 기준 개정(안 제2조)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신청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 신설 추가
2) 시설 위주의 평가에서 위생관리 분야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소의 점검표를 구분하여 신설
- 기존 85개 평가항목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점검표는 58개 항목으로, 용기·포장류제조업소 점검표는 34개 항목으로 구분
3) 현행 적합·부적합 평가방식을 항목별 점수제로 도입하여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1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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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신종현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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