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제정예규안
- 등록일 2015-03-12
- 조회수 5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76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의약외품의 품목군별 분류번호가 의약외품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의약품과 구분 없이「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 2013. 4. 5. 개정)에 따라 부여되어 분류번호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 예규로 제정함으로써 민원편의 향상,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등에 분류번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분류 체계에 맞는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제정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43-719-3700, 전자우편: daiky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의약외품의 품목군별 분류번호가 의약외품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의약품과 구분 없이「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 2013. 4. 5. 개정)에 따라 부여되어 분류번호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 예규로 제정함으로써 민원편의 향상,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등에 분류번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분류 체계에 맞는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제정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43-719-3700, 전자우편: daiky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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