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3-13
  • 조회수 2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78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법을 정한 이 규정의 효력을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하여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고시 제2013-138호 부칙 제2조)
나.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수정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15-78호(2015.3.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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