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4-03
  • 조회수 55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109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99호, 2014. 12.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되었던 품질기준 등을 반영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 신설(안 제5조)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항 별도 신설
2) 공산품에서 전환된 화장품 ‘물휴지’에 대하여 기존 관리되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전환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물휴지’의 기존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형광증백제’항 신설(안 별표 1)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일렌’, ‘형광증백제’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2) 공산품에서 전환된 화장품 ‘물휴지’에 대하여 기존 관리되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전환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함.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성환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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