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 등록일 2015-04-07
- 조회수 44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5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과「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7조의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시 부적합 처리 요건을 일치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적합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제7조)에 제조업소와 제품명을 추가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과「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7조의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시 부적합 처리 요건을 일치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적합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제7조)에 제조업소와 제품명을 추가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조혜영
전화 043-7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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