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5-21
  • 조회수 21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1호,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약사법」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505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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