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5-21
  • 조회수 24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5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331호,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의사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지정(제21조의2 신설)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자 함
나.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방법 개선(제47조제8항)
1)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 의사․약사․수의사 등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보수교육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음
2) 이와 동일하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연계 대상에 추가하여, 마약류 취급 수의사에 대한 교육실시의 효율성 및 피교육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505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