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5-26
  • 조회수 4574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 및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2조~제4조)
1)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과 이 법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자를 정함
나. 수입식품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제6조)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응원의 요청 대상 및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절차 및 방법 제정(안 제7조)
1) 영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 종료에 따른 처분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제정(안 제8조)
1) 식품안전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조치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정함
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제12조, 제16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영업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3조)
1)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권한과 식품안전정보원 및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 추적관리,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시정명령, 시설 개선명령, 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를 폐쇄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청문, 과징금 부과․징수,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 및 관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제2015-16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시행령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최규호

전화 043-71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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