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5-26
  • 조회수 5760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1) 해외제조업소 등록서식 및 등록방법(인터넷, 우편 등) 등을 정함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후관리를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조~제5조, 안 별표 1)
1) 현지실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방법 등을 정함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6조~제7조, 안 별표 1~별표 3, 안 별지 제2호~제9호서식)
1)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절차 및 우대조치 등을 정함
라. 현지실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의 지정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4조, 안 별표 4~별표 6, 안 별지 제10호~제18호서식)
1) 위탁기관의 업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규정, 현지실사 결과보고 방법 등을 정함
2)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지위승계의 절차를 명확히 함
마.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과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5조, 안 별표 7)
1)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위생시스템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바. 축산물 해외작업장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재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제19조, 안 별표 8, 안 별지 제19호서식)
1)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의 등록, 변경 등록 및 취소절차와 현지실사에 따른 수입중단조치 등을 명확히 함
사. 영업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제32조, 안 별표 1, 안 별표 9~별표 10, 안 별지 제20호~제27호서식)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통관검사 결과, 위반이력 및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기초한 영업자 차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제40조, 안 별표 11 및 12, 안 별지서식 제28호~제34호서식)
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록 절차 및 방법,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제47조, 안 별표 13, 안 별지 제35호~제37호서식)
카. 수입식품등에 관한 유통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8조)
차. 수입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및 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제50조, 안 별표 14, 안 별지 제38호~제40호서식)
타.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명령 및 교육 이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51조)
파.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2조~제53조, 안 제57조, 안 별표 15 및 별표 18)
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4조, 안 별표 16)
거.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의 자격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5조)
너.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등 수수료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6조, 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제2015-16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시행규칙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제2015-164호)_PDF version.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최규호

전화 043-71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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