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5-26
- 조회수 33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70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951,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참조: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11,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951,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참조: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11,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강윤숙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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