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0-05
- 조회수 42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13호, 314호, 315호, 316호, 317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약국제제지정」,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등 5개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약국제제지정」,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약국제제지정」,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등 5개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약국제제지정」,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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