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2-11
  • 조회수 57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06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단계 조사 시 효소반응 실험 등의 조사를 추가하고, 영업자 보고 시 제조단계 혼입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이물 오인신고 최소화를 위해 영업자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그 역할을 확대하여 이물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 연장(안 제5조)
1) 현행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 지속 발생
2)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영업자 보고기한을 3일로 연장
3) 이물 오인신고 최소화를 유도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나. 이물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안 제7조)
1) 이물조사판정위원회 역할이 재조사 여부 판단에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 부족
2)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3)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 확보

다. 영업자 보고사항 구체화(안 별표1)
1) 현행 영업자 보고사항이 단순 소비자 신고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원인조사 전 이물 혼입경로 등 파악에 한계
2) 영업자 보고 시 소비자 신고사항과 더불어 제조단계에서의 혼입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동시에 보고토록 절차 개선
3) 이물혼입경로 예측을 통해 신속한 원인 파악

라. 벌레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효소반응 실험 및 포장지 구멍 확인 등 조사 추가(안 별표2)
1) 살아있는 벌레는 생활사를 추정하면 제조단계 혼입 가능성이 희박하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제조단계까지 조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2) 벌레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확인 등 조사 추가
3) 벌레혼입 시기를 소비자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분별한 조사확대 방지

3. 의견 제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63,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의견제출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허선경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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