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 18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532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64호, 2017. 8. 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제13조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위임기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 함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64호, 2017. 8. 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제13조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위임기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 함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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