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9-01-25
- 조회수 12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5호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5-30호, 2015.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5-30호, 2015.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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