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 102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나. 조직은행의 폐업 및 허가취소의 경우에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3조)
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조직은행의 장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나. 조직은행의 폐업 및 허가취소의 경우에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3조)
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조직은행의 장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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