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226호, 2019.4.30)
- 등록일 2019-04-29
- 조회수 42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9)]
1)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 가루, 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9)]
1)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 가루, 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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