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24호)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39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4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73호, 2018.10.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의 제출자료 범위에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제출자료 내용·요건·평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하는 자료를 섭취량 평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제출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능성 원료 제조 시 사용하는 기타원료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완화(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10호)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제출자료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3) 제출자료 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

나.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제출자료 명확화(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1)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의 개발이 증가하고, 특정 섭취대상의 섭취량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2)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평가내용 명확화
3)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원료 등에 대한 인정심사 원활화

다. 섭취량평가자료 조건 확대(안 별표3)
1) 국가마다 원료별 섭취수준, 섭취기간 등이 다르고, 식품 관리 제도가 달라 그간 섭취량 평가자료는 국내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나, 국내 섭취수준이 낮은 원료 등은 국내 섭취량 관련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2)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를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섭취량평가 자료로 인정
3) 영업자가 제출 가능한 안전성 자료 범위 확대

라. 기능성 원료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화(안 별표3)
1)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타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하나, 이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인정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규정 명확화 필요
2) 기타원료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인정 신청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명시
3) 규정에 적합한 자료 제출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의 원활화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9-224, 2019.4.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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