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4-01
  • 조회수 53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38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5호, 2018. 4.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교육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강사 자격 조건을 확대하여 위생교육에 필요한 강사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며, 교육기관의 자료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고시 운영 중 일부 미미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의 보고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제2항)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기관의 편의 향상

나.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 확대(안 별표)
위생용품 위생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을 확대하여 영업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2@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37,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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