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12-28
  • 조회수 3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589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는 한편,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광고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가점분야에서 기본분야로 이동 (안 별표1-1)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가점분야에 ‘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를 추가 (안 별표1-1)

다. 위생등급 지정 변경사항에 영업소의 주요 판매식품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안 제7조의3)

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광고 세부 방안 마련 (안 7조의4 신설)

마.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의 기준 명확화 (안 제11조)

바. 조리장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 보완 (안 별표1-1)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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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서 양식(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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