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2-29
  • 조회수 45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6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하려는 경우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를 이용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 구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이하 생략)




* 붙임의3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 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_생물학적제제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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