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8-20
- 조회수 55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411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서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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