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 26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6호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5개 총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등 5개 총리령의 해당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



- 이메일 : dittoez@korea.kr







첨부파일
  •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총리령 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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