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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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71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06호, 2018. 4.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안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43-719-3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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