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21호)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 80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5, 2021.11. 23.)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단백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인 인삼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식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총 폴리페놀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단백질 원재료의 확대(3. 1. 1-27)


1)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확대 함.


3) 사용 가능한 단백질의 원재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됨.


.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3. 2. 2-1)


1) 인삼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을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전잎 삭제(안 제 3. 2. 2-7)


1)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에서 인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됨.


2) 기능성 원료의 목록에서 알로에 전잎을 삭제함.


3) 위해성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 시험법 개정(4. 3. 3-59)


1) 총 폴리페놀 시험을 위한 시약이 단종됨에 따라 대체할 시약이 필요함.


2) 총 폴리페놀 시험법의 일반시약을 추가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121호.2022.3.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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