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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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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