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363호)
  • 등록일 2023-07-20
  • 조회수 144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63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 7.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63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2호, 2022.10.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분야별 강사 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 강사 1명 이상 지정 의무를 면제하여 강사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 강사 상시 근무 기준 개선(안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생교육기관에 10명 이상의 강사 인력이 확보된 경우 강사 상시 근무(1명) 의무 면제




3. 의견 제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37,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2) 전자우편 : flymetothesky121@korea.kr

첨부파일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제2023-363호, 2023.7.2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제2023-363호, 2023.7.20.).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