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93호)
  • 등록일 2023-08-02
  • 조회수 996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93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품 표준품 분양 신청과 수수료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던 것을 수수료 전자결제 방식 도입으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수수료 반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의약품 표준품 분양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표준품 분양 수수료 전자결제 방식 도입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제5항)


나. 표준품 분양 수수료 반환 대상 및 분양가격 확인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명시하여 표준품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ttoo@korea.kr


2)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3) 팩스 : 043-719-18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전화 : (043) 719 - 18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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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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