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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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032호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게시할 때 각 처분별 게시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2666,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3-71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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