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2-27
  • 조회수 50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5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 3. 15.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음)

2. 주요내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발 의약품 판매제한,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제출 등에 관한 신청 절차·방법 및 운영방법 등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2까지, 제87조제1호, 제95조, 제102조의2, 별표 8,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부터 제9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의약품정책과 팩스(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또는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전화 : 043-719-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_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

전화 043-719-267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