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3-03
  • 조회수 23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59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79호, 2014.1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로도신 - 클래리스로마이신 성분조합 등 62개 성분조합 추가(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바나필 등 8개 성분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안전정보T/F팀,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2709,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miky1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보T/F팀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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