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28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제1호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재검토 기한이 2015년 1월 31일까지임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14-25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 제2014-25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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