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04
  • 조회수 32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중 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해소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2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정함(안 제7조의10, 별표 2의3, 별표 13)
1) 시설 및 방법으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 등에 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
2)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_공고(전통시장_닭포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영희

전화 043-7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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