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04
  • 조회수 34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1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포장판매 의무 제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위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의무위반 행위의 기준에 포장유통 제외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 및 판매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_공고(전통시장_닭포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영희

전화 043-7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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