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9-05
- 조회수 33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6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를 통합 규정(안 제2조・제3조, 별표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5, 팩스 043-719-1800, 전자우편 thkw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를 통합 규정(안 제2조・제3조, 별표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5, 팩스 043-719-1800, 전자우편 thkw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권태희
전화 043-7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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