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일부개정령안 일부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11
  • 조회수 38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제1020호, 2013.3.23., 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31호, ‘14.2.11.)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내용 중 축산물의 검사의뢰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추가하여 시험·검사의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의 축산물 검사의뢰 기준 세부내용을 기 입법예고된 총리령(안)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제8조, 별표 1, 별지 제7호서식)
가. 수수료 부과대상과 수입식육의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축산물 시험․검사시 기준 규격 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요건을 간소화함
나.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에게 구체적인 의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04,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공고_제2014-279호)식품의약품안전처_시험의뢰_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최애진

전화 043-719-18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