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0-15
  • 조회수 15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29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013-42호, 2013. 5.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동 훈령에 대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11, 팩스 : 043-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배진한

전화 043-7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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