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3-09
  • 조회수 3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8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2015. 12.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또는 전자태드 표시 대상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존치를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29일까지 붙임파일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
가.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나. 검토의견서 양식 1부
첨부파일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_16030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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